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09:35

"금융업계, 비과세 경쟁 아닌 수익률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운영 경쟁"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을 소액투자자에게도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면서 “지난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고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이 경우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지고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주요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영국 0.5%, 프랑스 0.3%, 이탈리아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 수준이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고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방역과 경제 두 측면에서 모두 총력 대응해왔다”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중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판 뉴딜, 방역·BIG3(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생산적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금융부문에서도 기업여신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금융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자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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