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30 11:15

가방 갇힌 아이에게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 불어 넣어…지난해 5월부터 요가링 등으로 폭행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사진=JTBC뉴스 캡처)
동거남의 9세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가방 속의 아이를 짓밟고 추가적인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26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가 인정됐고, 검찰 역시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 충남 천안 자택에서 훈육'을 하겠다며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가방 속에 갇혀 있던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A씨는 B군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60㎝·폭24㎝)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갔다. 

가방에 갇힌 B군은 A씨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며 애원했지만, A씨는 오히려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속에 불어넣고 가방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 위에서 내려온 뒤 B군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B군을 40여 분간 방치했다.

B군은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옮겨진 지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의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갇힌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B군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건 직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을 요가링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B군의 친부(42)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B군의 사망 당시 B군의 친부는 부재중이었으나, 평소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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