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0: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에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 인가제를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도 추진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공모펀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시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실물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를 허용한다. 금전차입은 특별자산펀드 및 펀드재산으로 특별자산투자 시, 금전대여는 특별자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실물펀드, 펀드손실을 운용사 등이 우선 충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손익의 분배‧순위에 대한 투자자간 차등화를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펀드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펀드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환매금지형 설정을 허용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PEF의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화한다. PEF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변경 시 현행 PEF별 보고에서 업무집행사원별 보고로 변경해 보고부담을 경감한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조달을 중개한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은 배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정보저장소(10월 시행 예정)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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