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1:02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8년 장기임대등록해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또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10%)이 적용되나 법인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추가세율이 배제됐다.

한편, 6.17 대책에 따른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상향(10→20%) 조정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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