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30 11:46

복지부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에는 전자담배 사용법이나 추천영상, 제품별 비교 정보가 수없이 뜬다. 모두 법망을 교묘히 피한 광고물들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해 왔다. 따라서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횡행해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속대상은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체험 등 담배 사용경험이나 제품간 비교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유포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목적이란 광고 유치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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