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3:35

금융사 보유 미국 국채 매입하는 방식…9월말 이전 후속조치 마쳐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실행방안을 보면 한은(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외화RP)해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한다.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은으로 일원화한다.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다. 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는다.

대상기관은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이다.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증권은 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 국채로 한정한다. 필요 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2월말 현재 보험사·증권사의 미국채·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232억달러 수준이다.

공급규모는 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RP기간은 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 시 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할 것”이라며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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