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3:29

공정위,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개 업종 공통으로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아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점주의 권리도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수품목의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영업표지 변경 시에는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한다. 가맹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희망자가 개점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점 승인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의 민사쟁송이나 조정제도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가 훼손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분쟁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주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가능함을 명시했다.

한편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의 경우 통일된 조리과정을 통한 맛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작게 나누어(소분)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 또는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커피업종의 경우 통일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연내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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