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6.30 13:41

최고형량 종신형…홍콩 민주진영 대규모 '불복종 시위' 예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홍콩독립'이라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사진=Yahoo Finance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만장일치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앞으로 후폭풍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 초안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1일 전인대 대변인이 홍콩 입법회를 대신해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에 처리됐다.

법안은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홍콩보안법은 당초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형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보안처'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자 홍콩 민주진영은 대규모 '불복종 시위'를 예고했다. 홍콩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간인권진선(진선)은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이자 홍콩보안법 발효일인 7월 1일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도입을 놓고 불거진 반중·반정부 시위가 재연될 우려가 커졌다.

한편, 법이 통과되자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당을 탈퇴했다. 웡 비서장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홍콩보안법을 가결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소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홍콩 반정부 무리들이 잇따라 잠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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