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4:22

금융당국,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1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해야 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그간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