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4:20

인사혁신처엔 퇴직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 전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고거래위원회·국토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 부당내부거래 등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6종을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검증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종을 국토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기타소득 과세정보는 인사혁신처에,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로 필요한 업종별 매출·매입내역 등의 과세정보는 한국은행에 각각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통계센터’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확대 개방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한다.

또 ‘국세통계 포털’을 개발해 모든 통계를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며 이용자가 통계 항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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