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30 15: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검찰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프리랜서 개그맨 A씨(30)에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용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가 나왔다는 KBS 소속 PD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몰카 설치 사실이 밝혀지자 이달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 왔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몰카 및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A씨를 구속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에 합격한 KBS 32기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KBS에 의해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은 뒤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받아 왔으며, 1년간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 지난달에도 프리랜서로서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사건이 처음 공개됐을 당시 KBS 측은 "몰카 설치범은 KBS 직원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씨가 용의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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