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30 15:46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17곳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46차에는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됐다. 신규 편입 지역은 없다.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수도권 1개, 지방 16개 지역으로 전월 대비 14개 감소해 총 17곳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3849호의 약 54%를 차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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