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30 15:40

청년 본인의 저축액‧근로소득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30일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7일~24일에 1차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33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17일까지로 올해 마지막 기회다.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7월 1~15일까지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만~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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