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30 15:59

잠실 '레이크팰리스' 1.3억 오른 18.5억에 실거래
규제 피한 '리센츠' 전용 18㎡ 2.4억 '급등'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시행 직전까지 이들 지역에 집을 사두려는 ‘막차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효력 발생일 이후엔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고, 규제에서 제외된 소형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을 통해 잠삼대청 일대(총 14.4㎢)를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에서는 대지지분 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봉쇄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3일 직전까지 6일(17~22일) 동안 잠실동 28건, 삼성동 18건, 대치동 23건, 청담동 4건 등 총 73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잠실동에선 이달 20일 ‘레이크팰리스’ 26층(전용면적 84㎡)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25층이 지난달 19일 17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3000만원 오른 셈이다. 5500가구 규모 잠실 대장주 ‘리센츠’ 16층(전용 84㎡)은 종전 최고가보다 1억원 높은 23억원에 실거래됐다.

삼성동의 경우 지난 20일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3층(전용 84㎡)이 22억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면적 13층이 일주일 전인 13일 21억원에 거래된 것과 대비하면 1억원이 올랐다. 같은 날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18층(전용 84㎡)도 이달 초보다 2000만원 오른 24억원에 거래됐다.

대치동에선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 5일 34억원에 거래된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이 15일 만에 1억원 오른 35억원에 팔렸다. 이달 초 35억원에 실거래된 같은 단지 전용 145㎡ 또한 대책 발표 후 1억원이 올라 3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작된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극히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잠실‧삼성‧대치동이 각 1건씩 거래가 이뤄졌고, 청담동에선 한 건의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 소형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아파트 전용면적이 아닌 토지면적 18㎡여서 대지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소형 평수 아파트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대지지분이 약 13㎡라 규제 기준인 18㎡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당 면적 5층은 지난 24일 11억1000만원에 실거래 됐는데, 이달 초 같은 면적 7층이 8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4000만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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