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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30 15: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대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모든 업무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도 같은 날 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명령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오는 12월 29일까지 정지된다. 또 이 기간 모든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은 선임한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가 허용된다. 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