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성덕 기자
  • 입력 2020.06.30 16:51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뉴스웍스=이성덕 기자] 2007년 7월 1일 대구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에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7월1일로 개소 13주년을 맞는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3년간 대구·경북 지역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비롯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확보와 인권교육·홍보활동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개소 초기 진정접수와 상담업무를 수행하던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 구금시설 조사업무를 시작으로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차별·각급학교·기타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국가정보원·군 제외)·공직유관단체, 2019년 경찰 진정사건으로 조사업무의 범위가 확대돼 지역민에 대해 보다 편리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이나 집합 교육과 행사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크 콘서트'를 시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는 토론회 역시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상담·민원·진정 접수는 총 2만5906건에 달한다. 또 배당받은 진정사건 7644건 중 7433건을 처리해 97%의 실적을 달성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인권침해 및 차별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인권감수성 증진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들은 언제든지 대구인권사무소에 신청바란다"며 "신청자들이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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