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30 17:11

"횡령·배임으로 72억 상당 범행 저질러…조 씨, 정치권력과 유착했다고 판단할 증거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법인 채권자·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씨나 권력자 가족들이 불법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등 조 씨의 범행을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으로 판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시각이 조 씨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8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당초 검찰은 자금 횡령 혐의·증거 인멸 혐의 등 3개 혐의와 관련해 조 씨를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조 전 장관 또한 직접적인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정 교수의 차명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허위 계약서로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일부 조 씨와 연결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와 관련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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