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30 17:08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심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이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택시 차고지 밖 교대와 GPS기반 앱 미터기도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사설인증서(카카오페이) 및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하여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하여,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실증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전문시험 기관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링키친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사업자는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조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0건이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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