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01 07:09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사진제공=코오롱>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사진제공=코오롱)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약의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허위로 제작·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실제 주성분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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