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1 12:22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계좌이체정보 등 결제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해 민간에 개방한다.

먼저 CreDB 개방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보험신용정보 표본DB 및 맞춤형DB 서비스, 교육용DB 배포 등 제공정보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한다.

1일부터는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개방하고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DB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샘플링 확대, 항목 추가 등)한 맞춤형DB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고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통신, 유통 등)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해 융합 신산업 연구를 촉진한다.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점진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분석, 개방, 결합’의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는 금결원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단계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통해 가명‧익명처리 시 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결제정보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3단계는 내년 상반기중 금결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해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확대 및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데이터 결합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8월)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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