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1 10:56
추미애(앞줄 왼쪽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여해 미소짓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추미애(앞줄 왼쪽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여해 미소짓고 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의 수사를 위해 당시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와 함께 군복무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17년 6월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보고를 받은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10일 휴가를 내고 1차로 휴가를 연장한 서 씨가 2차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자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 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A 씨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군 지휘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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