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01 12:05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크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4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감액(-180원)된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이라며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 부작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 대표인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410원(16.4%) 오른 액수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만들었다"며 "좁혀지지 않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적인 행정절차 처리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