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01 14:3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주축 …교육부와 대학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제기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1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전국 42개 대학에서 3500여 명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의 주체가 돼야 할 학생들이 관련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돼 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반환 액수는 사립대학 학생에겐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다. 반환 액수와 관련해선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변동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학생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관련 추경 예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를 통해선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10% 수준인 학생 1인당 약 40만 원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운동본부가 지난 24~28일 전국 198개 대학의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운동본부는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지난 30일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약 두 달에 걸친 장기간의 논의 끝에 등록금 반환 방법으로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액하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학이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환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아 1인당 반환 예정 금액이 29~39만 원에 그치는 등 반환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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