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1 16:38

"정의연 사태처럼 기부금이 특정인 쌈짓돈처럼 쓰여선 안돼"

조경태 통합당 의원.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조경태 통합당 의원.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돼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해당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말소 시, 이미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집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실제로 이번에 윤미향과 정의연의 기부금 회계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되자 많은 기부자들이 윤미향·정의연 등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기부금품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최근 정의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비리와 부정 등으로 인해 수많은 기부자들이 허탈감과 회의감에 빠져 기부문화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기부금품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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