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1 17:06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원안위 위원 9명 중 5명 이상 원자력 관련 전문가 포함토록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김석기 미래통합당 경주 의원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 전문가 및 탈원전 성향 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안위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