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01 17:03

'에토미데이트'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선고

가수 휘성 (사진=휘성 인스타그램)
가수 휘성 (사진=휘성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 씨에게 판매한 박모 씨(27)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올해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 원에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혐의, 박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하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약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봉지를 건네 받고 있는 휘성. (사진=MBN뉴스 캡처)
약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봉지를 건네받고 있는 휘성. (사진=MBN뉴스 캡처)

한편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일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는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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