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7.01 18:18

창작자에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검토…저작권 분쟁시 배상제도 강화해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 유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2030 비전'. (이미지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2030 비전'. (이미지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모든 콘텐츠 산업의 원천인 창작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해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 보상을 청구할 권리인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둘 방침이다.

또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며 쟁점이 된 '퍼블리시티권', 즉 인격표지재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대량 이용되는 현 상황을 적극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방송콘텐츠 제공 등 저작물을 신속·대량 이용해야 하지만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는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일정 부분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을 이용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여기서 나오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 재료로 쓰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분쟁 시 민사적 배상제도를 강화해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조정 절차를 밟을 때는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 변화에도 발을 맞춘다.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 저작물을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일상화된 인터넷 기반 실시간 영상 송출의 저작권법 개념을 명확히 한다. 학교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쓸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을 조직해 개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저작권 제도 변화는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분야들이 많은 만큼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 마련이 아닌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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