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2 13: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양사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570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제어 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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