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2 15:21

위규사항 발견되면 투자자피해 방지조치·금융회사 제재·검찰 통보
240여개 P2P업체도 집중 점검…적격 업체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반을 설치해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집중점검반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예금보호공사, 예탁결제원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금감원+유관기관 협조)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의 투트랙으로 점검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점검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 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내에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융감독원 인력‧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점검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고 검‧경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P2P대출의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법 시행(8월 27일) 전후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거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한다.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의 경우 앞서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서울·경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 및 후속조치(탈세업자 세무조사 등)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도 중점 단속한다.

이외에도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왔던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며 “물론 일부의 일탈을 전체 업계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는 일부 국민들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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