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2 15:34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이 대상이다. 시간제·단기 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올해 1월20일에서 공고일(7월1일) 사이 해고된 청년이나 대학교 재·휴학생도 포함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과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선발 인원은 250명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되며 지원금 지급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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