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02 16:50
주정차 허용구간 위치도(자료제공=안성시)
주정차 허용구간 위치도 (자료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이다.

시는 현수막 게시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대해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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