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2 17:13

문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예정에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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