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3 11:47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언급한 발언의 취지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 권유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는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오독을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의 중립·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휘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수사 지휘권 발동 자체가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다"러며 "지휘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거듭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측근 인사라고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 총장과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추 장관 지휘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에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