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03 13:07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금지 처분에 대한 안내·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남양주시 관계자가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관계자가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예방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신고된 방문판매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내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처분과 6월 23일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집합금지 처분 이행여부 및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주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대상인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사업주에게 모바일을 통한 앱 설치·등록 방법을 안내했다.

또 점검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업소가 다수(122개소) 확인되었고, 운영업소(75개소)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13개소에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집합금지 처분에 대한 안내와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감염병관리법과 방문판매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고발 또는 시정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밀폐된 방문판매업소 또는 건강용품 판매 홍보관 등에 방문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방문판매사업장은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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