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03 14:48
안성시보건소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다.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우편 및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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