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4 00:15

수도권 누르니 '노도강' 집값 '역 풍선효과'…신천동 속해 거래허가제 피한 파크리오·장미아파트 상승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단지 전경 (사진=남빛하늘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 대책)’으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들 지역의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한 끗 차이’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랐다. 이는 6월 2주(0.02%) 상승 전환한 데 이어 4주(0.07%→0.06%→0.06%) 연속 오름세다. 특히 시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노도강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노도강은 각각 0.08%, 0.08%, 0.10% 올랐다.

이동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 부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단지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으나,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누르니 다시 노도강으로 쏠리는 수요

6‧17 대책 발표 이후 노도강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노원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단기 수요 쏠림으로 인해 시중에 나와 있던 중저가 매물이 소진됐다. 특히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가 500만~1500만원, 공릉동 ‘공릉8‧9단지청솔’이 500만~2500만원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동 ‘창동주공3단지’ 전용 66㎡는 지난달 13일 6억48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19일엔 1500만원 오른 6억6300만원에 거래됐다. 쌍문동 ‘브라운스톤쌍문’ 9층(전용 84㎡) 같은 달 22일 5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4월 동 면적 4층이 5억62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800만원 상승했다.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 22층(전용 84㎡)은 지난달 20일 8억9000만원에 실거래 됐는데, 대책 발표 전인 11일 동 면적 11층이 8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9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SK북한산시티’ 3층(전용 114㎡)도 15일 6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일 같은 면적 7층이 27억3000만원에 실거래 돼 1억1000만원이나 뛰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규제를 받을 바에 차라리 서울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심리와 함께 결국 서울 아파트값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합쳐진 6‧17 대책의 역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똑같은 잠실인데…행정동 ‘파크리오‘·‘장미'는 호재

서울 송파구 잠실동 ‘파크리오아파트’와 ‘장미아파트’는 최근 호재를 맞았다. 정부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에서는 대지지분 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2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잠실 4‧6동에 있는 파크리오아파트와 장미아파트 등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단위로 지정했는데, 파크리오는 법정동으로 신천동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을 받아 16~17억원대였던 파크리오 전용 84㎡ 호가는 몇일 사이에 1억원 가량 뛰었다. 또 실거래가 20억~21억원대였던 전용 114㎡는 지난달 26일 22억8000만원에 실거래 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 소형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아파트 전용면적이 아닌 토지면적 18㎡여서 대지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소형 평수 아파트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대지지분이 약 13㎡라 규제 기준인 18㎡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해당 면적 5층은 지난 24일 11억1000만원에 실거래 됐는데, 이달 초 같은 면적 7층이 8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4000만원 뛰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 층이 6월말 대거 거래에 나섰고,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대출조건 유지를 위해 보유주택을 매물로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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