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3 18:26
경기도시공사 야간전경(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야간전경 (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와 협약해지 이후 공동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사건과 관련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협약 해지에 따라 기존 계약서류 제출과 무단점유 퇴거를 요청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공사에는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문의조차도 없어서 그 내역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어 "입주민과 전 민간사업자간의 계약은 전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한 일로,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계약을 한 것은 분명 사기행각"이라며 "사고 발생이후 공사가 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간 체결된 계약내용과 피해금액 등을 파악한 결과 입주민을 포함해 시공 및 설계사 등의 피해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전 민간사업자의 자금담당 이사(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고소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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