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3 18:52
국민청원 청원인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 시내에서 택시가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실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독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해당 청원글의 참여인원은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을 게시한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청원 내용에 따르면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구급차 기사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와의 계속되는 실랑이에 구급차에 타고있던 A씨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고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교통사고) 처리부터 하라. 119 부르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

10분 가량의 말다툼 끝에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고 A씨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환자는 끝내 숨졌다.

A씨는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청원인이 공개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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