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3 18:53

공동대책위원회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BBC 영상 캡처)<br>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BBC 영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시민단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처분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은 육군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등 20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일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적법하다'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육군은 이날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육군은 변씨의 강제 전역 법적 사유가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인데, 이는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라며 "변씨는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 성별의 근거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되면 그 이전에 변 전 하사가 남성으로 처리된 것은 전부 오기처리 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군인은 심신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전역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건강상태 등을 심의한다"며 "변씨의 건강 상태가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 심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소청을 기각했다"며 변씨의 복직을 촉구했다.

변씨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로 인해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이 결정됐다.

변씨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이날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의한 결과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변씨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대책위는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