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5 11:46
국민청원 청원인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청원 청원인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참여인원 48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5달 오전 11시 24분 기준 해당 청원글의 참여인원은 47만7216명이다. 이날 오전 7시 4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4시간 30분 만에 동참자가 2만7000여명 이상 늘었다.

청원을 게시한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구급차 기사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자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 난 거 사건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며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와의 계속되는 실랑이에 구급차에 타고있던 A씨의 아내는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고 호소했지만 택시기사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교통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19 부르겠다"며 답했다.

또 택시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

10분 가량의 말다툼 끝에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고 A씨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환자는 끝내 숨졌다.

A씨는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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