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5 13:08

도 "현금으로 재난소득 준 2개시엔 지급 불가"
수원·남양주 "도의 뒷북 행정으로 시민들 피해"

경기도청 깃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깃발(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이에 반발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 "경기도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수원시에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 청원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는 이에 부합하지 않게 현금으로 지급해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도는 이 지사가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 시의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는 것이다.

도는 수원시가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해 비효율적인 2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행정적 낭비요소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잘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가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세 번째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반발에 나설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현금 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라며 "경기도의 뒷북 행정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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