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5 13:53
롯데마트 전경. (사진제공=한국간편결제진흥원)
롯데마트 전경. (사진제공=한국간편결제진흥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마트 부문·롯데마트)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75건의 판매촉진행사(가격 및 쿠폰 할인·원플러스원)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행사비의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이 수시로 행하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엄중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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