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5 15:53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재난 방지 등 안전시설 구축사업 탄력 전망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타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타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타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경우 부산 정비창의 노후화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확장 이전사업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타가 지난해 통과돼 사업 진행이 늦어져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되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 조사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