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5 15:43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이 방역의무를 위반하는 행위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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