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5 17:57

해외 중증환자 발생한 기업 요청시 전세기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화면=보건복지부 유튜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올해 3분기 내에 개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현장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7월 중으로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서울아산·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될 예정이다.

다만 서비스 개시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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