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5 18:2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역감염 일으킨 확진자에게 구상권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방역 의무를 저버린 사업주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확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확진자 수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며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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