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6 09:52

현지인 사무소장 채용으로 사업 현지화 추진

(사진제공=농협은행)
김광수(왼쪽 세 번째)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손병환(두 번째) 농협은행장, 김종희(첫 번째) 농협파이낸스미얀마 법인장이 2019년 2월 미얀마중앙은행을 방문해 소 테인(네 번째) 미얀마중앙은행 부총재, 인허가 담당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농협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NH농협은행이 미얀마 양곤사무소 설립 인가를 획득하며 은행 지점 및 설립이 가능해졌다.

농협은행은 미얀마중앙은행으로부터 양곤사무소 설립을 위한 최종 인가를 지난 6월 29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인가신청서 제출 이후 약 10개월 만의 성과다.

농협은행은 2016년 미안마 MFI(마이크로파이낸스)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얀마를 설립해 소매영업에 대한 경험치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사무소 설립을 통해 은행 지점과 법인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농협은행 양곤사무소는 미얀마 금융당국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금융동향 모니터링 및 은행업 진출을 위한 사전 영업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지인 사무소장 채용을 통해 미얀마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현지화하겠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미얀마에서 별도 운영 중인 농협파이낸스미얀마뿐만 아니라 진출 예정인 범농협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사업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미얀마는 농업 비중이 큰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농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기구로 전환해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된 사업모델 도입 등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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