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06 09:49

서울 거주 국내 대학 재학생·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 대상…9월 7일까지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광장의 분수(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실행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이고, 졸업후 5년 이내 졸업생(2015.7.6. 이후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접수 기간은 7월 6일 18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며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며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올해인 2020년 12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은 선정자 개인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2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대출계좌별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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