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6 10:05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와 결합해 개방과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8월에 데이터3법이 시행되고 오픈뱅킹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후 전자금융거래법까지 개편되면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정비가 완비될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은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와 결합하면서 개방과 연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이날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은 출범 이후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2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API 이용 건수도 10억건을 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계기로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aP)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다양한 특화상품과 새로운 서비스, 핀테크 및 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간편하게 모든 은행과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융생활의 편의성과 선택권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이제 소비자는 하나의 앱에서 결제‧송금‧환전‧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며 “오픈뱅킹의 목표는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과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데이터와 자금이 이동하는 오픈뱅킹에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픈뱅킹은 금융결제 분야에서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인프라인 만큼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수료와 데이터 상호접근성 측면에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며 “오픈뱅킹 이용과 경쟁의 확대에 따른 자금이동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 legacy(이미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해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결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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