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6 10:50

"8월 20일부터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처벌 받을 수 있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을 할 수 없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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